장애인을 위한 전용 교통수단은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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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개요
중증 장애인, 특히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예약형 교통 서비스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일반 택시보다 넓은 공간과 휠체어 리프트 등이 탑재
특징
차량 형태: 리프트형 밴, 슬로프형 차량 등 휠체어 탑승 가능
운영 주체: 각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복지재단 등
요금: 일반 택시 요금 수준이거나 할인 요금 적용
이용 방법: 사전 등록 필수 → 전화 or 모바일 앱으로 예약
이용 대상
보통 등록된 중증 장애인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중심
일부 지역은 임산부, 노약자, 교통약자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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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상버스 (Low-Floor Bus)
개요
계단이 없는 구조로 휠체어 사용자, 노인, 유모차 이용자도 쉽게 탑승 가능
특징
자동 경사판(슬로프) 설치로 휠체어 승하차 지원
휠체어 고정 장치와 안전벨트 구비
승하차 시간이 일반 버스보다 길기 때문에 배차 간격은 조금 여유 있게 운영
도입 현황
대부분의 대도시 및 일부 중소도시에서 점진적으로 도입 중
법적으로 2021년 이후 신규 도입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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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철도 내 장애인 지원
시설 지원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 블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이 기본 설치
휠체어 사용자용 전용 탑승 공간 마련된 열차도 있음
인력 지원
‘도우미 서비스’: 지하철역에 요청 시 직원이 승·하차, 환승 도와줌
일부 지역은 이동 도우미 앱을 통해 사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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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차량 등록 및 주차 지원
차량 등록 제도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시, 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또는 면제
전용 주차 구역 이용 가능 (파란색 바닥, 휠체어 마크)
주의사항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혜택 인정
부정 사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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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우처 택시 및 기타 이동 서비스
바우처 택시
민간 택시회사와 제휴해 일반 장애인이 저렴하게 택시 이용 가능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원 (예: 월 4만 원 바우처 등)
복지관 차량
지역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정기 프로그램 참여, 병원 이동 등 지원
단체 차량은 정해진 시간과 목적에 한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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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바일/디지털 기반 서비스
앱 기반 예약 시스템
장애인 콜택시 전용 앱(예: 서울은 ‘장애인콜택시 앱’)
실시간 예약, 차량 위치 확인, 운행 시간 조회 가능
디지털 소외 해소
고령 장애인 등을 위해 전화 예약 병행 제공
일부 지자체는 챗봇, 음성안내 시스템도 도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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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 유의사항
-사전 등록
대부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함
-예약시간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 권장
-이용 제한
1일 홧수 제한, 목적 제한(병원, 재활 등)이 있는 경우도 있음
-요금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무료~지역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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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 수단’ 그 이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립 생활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